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3일 MBC 노조가 여의도 본사 건물 안에서 집회를 하거나 정문 등 출입구를 가로막고 임직원의 출입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MBC 측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MBC 노조의 총파업은 제작인원 7백여 명이 파업에 참가해 쟁의행위 규모가 크고, 파업으로 정규 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MBC의 경영권과 시설관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MBC는 앞서 지난 2월 “노조가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사수를 명분으로 파업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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