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12일 한성주 관련 동영상이라며 인터넷에 동영상 및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크리스토퍼 수를 수사해왔지만 크리스토퍼 수가 검찰 출석에 불응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이에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를 고소한 사건도 고소인에 대한 조사 진행이
형사 사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와 한성주의 가족이 나를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한성주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해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