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12일 특보를 통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MBC 노조의 파업은 공정방송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보도 부문 임원, 국장 경질을 요구하면서 파업이 촉발됐다. 인사권 등 경영권에 간섭하겠다는 의도가 있으며, 나아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점에서 전형적인 사내 정치 파업의 유형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는 “노동조합의 파업집회에 참석하여 지지한 정당인들을 분석해 보면 20여 명 모두 야당인사들이었다”며 “노동조합은 정치파업임을 부정하고 있으나, 파업의 발단, 진행경과를 고려해 볼 때 근로조건과 무관한 내용을 관철하기 위한 점, 인사권 등에의 간섭과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대 활동이라는 점에서 불법·정치 파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MBC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노동법을 들며 “파업은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단체교섭의 대상 범위를 벗어나는 목적사항은 불법에 해당된다. 사용자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처분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며 “정치적 이슈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 파업도 단체교섭 대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불법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는 지난 1일에 이어 열흘 만인·11일 34명의 노조원들을 추가로 대기발령해 논란을 빚었다. MBC는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보도부문 최일구 부국장, 이우환 한학수 PD, 최현정 아나운서 등이 포함된 34명의 2차 대기발령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로써 MBC는 지난 1일 김수진 앵커, 신정수 PD, 박경추 아나운서 등 35명을 대기발령한 데 이어 34명을 추가 대기발령, 총 69명의 노조원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특히 앞서 해고한 박성호 기자회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 노조에 대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공고히 했다.
MBC 노조는 지난 1월30일부터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MBC 정상화를 위해 100일 넘게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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