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의 조사 결과 인터넷을 통한 신생아 거래는 불법과 무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거래 조건 역시 제각각이었다.
제작진과 만난 한 소녀(16세)는 “어차피 다른 이에게 넘길 생각이니 기왕이면 얼마라도 돈을 더 주는 사람을 찾고 있다”며 “기록 자체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다.
또한 A모 씨는 17살 딸을 둔 40대 주부였다. 남편과 별거 중인 A 씨는 남자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병원비, 산후조리 비용 등으로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했다.
취재 중 제작진은 ID ‘독수리 오형제’의 정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혼모들 모두 닉네임 ‘독수리오형제’와 거래를 논의하고 있었던 것.
미혼모를 가장한 제작진은 두 명이 동시에 ‘독수리 오형제’와 접선을 시도했다. 그는 제작진 2명 모두에게 아기를 넘겨받겠다고 했다.
평범한 40대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던 그는 아동관련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아이를 팔지 않을까해서 기록을 조사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최종 면담시 인터넷 입양거래를 하지 말 것을 권했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 음지에서의 신생아 거래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는 “키우고 싶어하는 미혼모들에
현재 국내에서 입양에 대한 시각은 좀 나아졌지만 비공개 입양은 여전히 많다. 아이는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지적하며 방송은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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