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공판에서 검찰은 "인터넷을 통해 타인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진실이 아닌 내용을 게재해 이를 확산시켰다"며 "최진실 등 연예인들이 적지 않은 이유들로 숱하게 죽었다.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지만 한 사람, 한 가정의 명예를 짓밟아서는 안된다"며 9명의 회원 중 2명은 2년 6개월, 2명은 2년, 4명은 1년 6개월, 1명은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 모욕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타블로의 학력이 진짜인지에 의구심을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바랐지만 피고인 중 일부는 여전히 학력위조 의혹을 주장하며 법원에 진위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7일 오전 10시.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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