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킹 투하츠’에 대해 간접광고 및 비속어 사용 등을 이유로 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여자 주인공(하지원)이 신은 협찬주의 운동화, 남자 주인공(이승기)이 먹는 협찬주의 도넛 등을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했다고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을 근거로 주의 조치를 했다.
‘더킹 투하츠’는 극 초반 던킨 도너츠가 등장하는 장면이 곳곳에 등장, 극의 몰입도와 개연성을 해친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 방통심의위는 SBS ‘바보엄마’에 대해 간접광고, 비속어의 반복 사용 및 선정성 등을 이유로, SBS ‘패션왕’에 대해 비속어 남용 및 간접광고 등을 이유로 각각 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또 KBS 2TV ‘적도의 남자’에 대해 폭력성을 이유로 주의 제재를 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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