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MBC 노조 집행부에 대해 두 번째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은 경찰이 재신청한 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파업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종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파업이 종결되지 않은 책임을 일방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파업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MBC 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김재철 사장은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법원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법의 결정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즉시 MBC를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MBC 노조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마당에 검찰이 김재철에 대한 구속 수사를 벌이지 않는다면 정권의 눈치나 보며 김재철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온 국민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에도 정영하 노조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부위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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