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측은 7일 “지난 5일에도 저에 대한 악의적인 주장이 반복해 제기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법적 조치를 늦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며 법무법인 로텍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미숙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한 전 소속사 주식회사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와 회사의 전 대표이사 김종승(일명 김성훈), 전 소속사 측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저에게 단 한 번도 확인을 구하지 않고 전 소속사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해 보도한 기자 이상호, 유상우를 상대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숙 측은 특히 “전 소속사 등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10억원을 청구했는데, 추후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배우로서의 삶 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서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계약기간이 지난 후라도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소속사가 언론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까지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또한 이상호 기자는 최근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탤런트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장자연 문건’ 유포 배후에는 이미숙이 있다”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