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7일 오후 열린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5월18일 정영하 노조위원장,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김민석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국장 등 5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업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5명의 입장을 들어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파업 해결을 위한 대화와 타협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노사 모두 파업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영장 재청구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MBC 노조는 검찰이 구속영장 재신청 사유로 새롭게 추가한 혐의 사실은 노조 내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상 거의 유일하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검찰에 따르면 파업을 그만 두고 업무에 복귀한 아나운서 B(배현진 아나운서)가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 내용 중 노조 파업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폭력을 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는 내용을 비춰볼 때 자살적인 사태해결의지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사안이 중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구속 수사하고자 한다”고 했다며 해당 글이 구속영장 재신청의 사유가 된 점을 들어 의도적으로 사측이 배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후 3시 서울 남부지방법원 306호에서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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