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고영욱 사건은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는 여성들의 진술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 성폭행 혐의가 아닌 간음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영욱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위력ㆍ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달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두, 간음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1시간 30분여 조사 끝에 용산경찰서로 이송됐으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 기각이 결정돼 불구속 상태에서 간음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왔다.
고영욱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A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 2명으로부터 추가 피소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
고영욱은 두차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