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가수 인순이가 최성수 부부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순이는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의 고급 빌라 흑석 마크힐스를 신축, 분양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을 포함한 수익금을 예정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성수와 부인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최성수 측은 “인순이가 마크힐스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인순이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며 “이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한 해프닝이다. 이자도 지급했으며 합의서도 작성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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