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MBC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이날 오후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박성호 기자회장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이 외에 최형문 대변인에게 정직 6개월, 왕종명 기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지난 3월부터 지속된 보도국 농성과 지난 5월 16일 있었던 권재홍 보도본부장의 퇴근 저지 시위다.
이에 대해 기자회는 성명을 통해 "집단행동에서의 대표성이 문제라면 기자회장이라는 직위가 무조건적 대표성을 갖는지 최형문, 왕종명 기자처럼 농성에 앞서 마이크 잡고 몇마디 말과 한두개 구호를 선창한 것이 대표성을 갖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박성호 기자회장의 경우 지난 2월 제작거부 건으로 해고됐다가 재심에서 정직 6개월로 낮춰졌으나 이번에 다시 해고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노조와 기자회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해고는 MBC 노조가 지난 1월 파업에 돌입한 이후 정영하 노조위원장, 강지웅 노조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에 이어 네번째로 내린 해고 결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