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는 영화투자사 미디어플렉스가 “영구아트의 부도로 제작진행이 불가능한 만큼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낸 영화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경우 투자사는 계약 해지를 하고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영구아트는 제작 완료 예정일까지 영화제작을 하지 못했고, 영구아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미디어플렉스는 지난해 11월 영구아트가 새로 제작하는 영화 ‘유령도둑’에 4억 9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영화 제작이 진행되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영구아트가 부도까지 나자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심형래는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불하다 자택과 회사 본사 건물이 압류되고 경매에 넘어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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