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MC몽의 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병역법 위반은 무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고의적인 입영연기)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확정됐다.
MC몽은 지난 2010년 10월,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2년간 끌어왔던 재판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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