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이원형 부장판사)는 24일 크라운제이의 폭행혐의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수의 지위를 이용해 폭언을 하고 때릴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한 부분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집에 보내지 않고 피해자가 약속이 있었음에도 같이 있었다는 점에서 자발적으로 함께 있지 않았다는 판단한다"며 "하지만 피고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있고 행동에 대해 참작될 만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지난 1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비해 감형된 결과다. 하지만 크라운제이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크라운제이는 2008년 전 매니저인 서씨의 보증을 섰다가 서씨가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3월 서씨를 만나 1억원 상당의 요트를 넘기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피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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