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는 24일 오전 언론중재위원회에 MBC 사측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MBC 기자회·영상기자회 소속 기자 140명은 “지난 17일 MBC '뉴스데스크'가 톱뉴스로 ‘권재홍 앵커가 퇴근길에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뉴스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 왜곡 보도로 MBC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박성호 기자회장 등 기자 140명은 신청서에서 “파업 기간 중 진행되고 있는 시용(試用) 기자 채용에 반발해 권재홍 보도본부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권 본부장 사이에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고, 이는 당시 촬영한 동영상 원본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동영상에는 권재홍 본부장이 청원 경찰들에 둘러싸여 넉넉한 공간을 확보한 채로 승용차에 타는 모습이 담겨 있다”며 “마치 노조원들의 폭력에 의해 권재홍 앵커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뉴스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대화를 요구하는 후배 기자들을 폭도로 몰아간 악의적 보도”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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