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고영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3일 고영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유재현전담판사는 “현 단계의 수사내용만으로는 구속에 필요한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고영욱은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유치장에서 나와 “지금 많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억울한 점은 없느냐’는 질문에 “제 억울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고영욱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3월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해보지 않겠냐‘고 접근해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