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영욱에 대해 신청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 아니더라도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지난 21일 고영욱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고영욱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고영욱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유재현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1시간30분 가량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고영욱은 법원의 심사를 받고 나오던 중 '억울한 것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대답한 채 입을 굳게 다물었다.
고영욱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A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 2명으로부터 추가 피소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
고영욱은 두차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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