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유재현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1시간 30분가량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낮 12시께 법원을 빠져나온 고영욱은 용산경찰서에서 이송, 심사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고영욱은 법원의 심사를 받고 나오던 중 '억울한 것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대답한 채 입을 굳게 다물었다. 고영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5시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영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고영욱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며 기각될 시 집으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서부지검 측은 구속 여부와 관련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 아니더라도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영욱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A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 2명으로부터 추가 피소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
고영욱은 두차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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