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와 법정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그런데 재판의 주요 쟁점인 전속계약 부분 보다 17세 연하남과의 사생활이 더 도마에 오르고 있는 분위기. 특히 베일에 싸여있던 이 연하남이 호스트바에서 일했다고 22일 재판에서 언급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16 민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고인 더컨텐츠 측 대리인은 “A는 이미숙을 만날 당시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며 A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미숙과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더콘텐츠가 A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이에 피고인 이미숙 측 대리인은 “A는 공갈협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겠느냐. 증인으로서 알맞지 않다”고 발끈했다.
이에 더 컨텐츠 측은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항소장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폭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충격을 줬다.
이미숙 측은 확인되지 않은 잇따른 사생활 보도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재판 중이라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며 “재판 결과가 나오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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