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가수 고영욱에 대해 경찰이 간음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영욱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성폭행이든 간음이든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욱의 혐의가 바뀐 이유는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특정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유인해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성폭행 혐의가 아닌 간음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간은 폭행과 협박 등 불
한편 지난 3월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은 23일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