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크리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크리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크리스는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동안 한국인 전 여자친구에게 오피스텔 보증금을 내야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32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여자 친구가 경찰에 고소하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찾아가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크리스는 경찰 조사에서 문자를 보낸 것은 맞지만 돈은 갚으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죄질이 나쁘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
앞서 크리스는 지난 1월 자신의 팬카페 여성 회원들과 사생활 문제로 인해 집단소송에 휘말리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크리스는 한국을 떠나겠다고 격분했다 일부 팬들을 향해 “거짓말하는 쓰레기”라고 비난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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