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연대가 가수 백지영의 신곡 ‘굿보이’에 유통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21일 남성연대는 “백지영의 ‘굿보이’는 ‘연상녀’가 ‘연하남’을 길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주인과 개의 관계처럼 묘사해 남성을 비하했다”라며 음원유통금지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남성이 여성에게 대든다는 표현을 ‘짖어댄다’, ‘주인을 문다’등을 사용하고 있다. 뮤직비디오에도 주인과 개의 관계처럼 묘사해 남성을 비하했다”라며 “정상적이고 건강한 남성들은 이런 노래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백지영 측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남성연대는 지난해 11월 영화 ‘너는 펫’에도 남성의 인격 모독을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한 적이 있으나, 법원이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희주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