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영욱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고영욱은 용산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서부지검 측은 구속 여부와 관련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 아니더라도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영욱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A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 2명으로부터 추가 피소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
고영욱은 두차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