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를 고려할 때, 그리고 피의자가 향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파업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김민식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집행부 5명에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신청, 노조의 반발을 샀다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정영하 MBC노조위원장은 "우리는 평화롭게, 합법적으로, 언론인답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사법부의 결정은 MBC 노조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파업이 불법 파업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MBC 노조는 성명을 통해 "경찰은 노조 집행부가 회사로부터 고발을 당한 뒤 지금껏 충실한 수사를 받아온 만큼 구속할 필요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하루 만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재철 사장에게는 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늑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사진 MBC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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