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영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측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 아니더라도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고영욱의 영장실질심사 시기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한 바 있다.
고영욱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A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 2명으로부터 추가 피소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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