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21일 오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고영욱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강간은 아니더라도 위력을 행사해서 간음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고영욱의 구속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은 지난 15일
고영욱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과 관련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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