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가 18일 오후 MBC노조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과 김민식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식과 절차, 목적에 있어서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이고 파업의 장기화로 사측에 70억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이에 노조는 강력 반발했다. “사측이 연일 인터넷과 각종 신문에 오르내리는 김재철 사장에 대한 각종 비리를 잠재우기 위해 MBC 파업의 불법성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라며 “5명이나 무더기로 영장을 신청한 것은 노조 집행부를 무력화 하고 특히 김재철의 비리에 관심이 쏠리는 시선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앞서 노조는 무용가 J씨 특혜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까지 김 사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이와 관련한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다.
한편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공정방송 회복을 두고 110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