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배우 이병헌과 연인관계였던 권모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이병헌 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상 공동공갈)로 장모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9년 10월경 이병헌의 여자친구였던 캐나다 국적의 권씨로부터 이병헌에 대한 불만을 듣고 이를 이용해 이병헌과 소속사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의 삼촌 행세를 한 장씨는 이병헌과 소속사 관계자,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는 병원 진단서가 있다” “변호사를 통해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등으로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 조사결과 장씨는 과거 서울 시내 모 조직에서 조직폭력배 두목 생활을 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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