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담당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이 고영욱을 상대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중 1명이 미성년자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추가 고소인은 9일 1차 경찰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앞서 고영욱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A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일 1차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영욱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15일 오후 1시 40분께 고영욱을 재소환,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 2팀에서 10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A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와 두 차례의 성관계가 강제성을 띄고 있었는지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졌다. 또, 피해자에게 술을 지속적으로 권했는지도 따졌다.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에 대한 혐의 여부도 수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고영욱이 혐의를 인정했다 안했다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브리핑 계획은 없으며, 간단하게 조사 결과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르면 16일 고영욱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A양이 어떤 이유에서든 술에 취해 있었다면 ‘준강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연예계에 데뷔시켜주겠다”는 말로 유인했다면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 성립 가능성도 높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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