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의 신곡 ‘초혼’이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중파 3사는 ‘초혼’ 뮤직비디오가 다소 폭력적이고 비과학적 행위 장면이 포함 돼 있다는 이유로 방송불가(KBS), 보류(SBS), 15세 이상 관람(MBC)으로 판정 내렸습니다.
실제로 뮤직비디오에는 무속인 중요무형문화재 김금화 만신이 직접 굿을 하는 장면과 굿 도중 죽은 돼지의 배를 가르는 등의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제작 관계자는 “‘초혼’이라는 제목 자체가 망자를 부르는 전통 의식이기 때문에 사실감을 살리려고 실제 굿 촬영을 강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윤정의 소속사와
이미 온라인을 통해 뮤직비디오를 접한 네티즌들은 “잔인한 장면이 있는건 사실”, “수정해서 심의 통과하길”, “그래도 발표부터 대박났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희주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