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45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의 한 호텔 앞에서 인근 식당까지 약 2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3%였다. 경찰은 일단 A씨를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음주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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