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 신청됐으나 담당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10일로 예정됐던 고영욱의 검찰 출두 시기는 자연스럽게 연기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실시한 후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고영욱이 지난 3월 말 서울 합정동 인근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18)씨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뒤 옷을 벗겨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영욱이 모 케이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한 A씨의 촬영분 모니터를 보고 전화를 걸어 '연예기획사에 다리를 놓아주겠다'며 접근,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술을 권유하고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4월 초에도 A씨와 또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파문이 확대되자 고영욱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알고 있는 고소인과의 사실관계를 모두 설명하겠다"면서도 "현재 공론화 되고 있는 것만큼 부도덕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믿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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