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이하 ‘PD수첩-광우병 편’)의 제작진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의 첫 공판이 2일 오전 10시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2008년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광우병’ 편은 뜨거운 논란을 모은 후 제작진이 검찰에 의해 체포 구금된 후 ‘농림부장관 정운천과 협상대표 민동석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기소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9월 2일 대법원은 제작진 전원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은 17일 후 무죄판결 받은 제작진을 ‘회사에 대해 명예훼손’했다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중징계를 내렸다.
책임 프로듀서 조능희 PD와 제작을 담당했던 김보슬 PD에게는 정직 3개월을, MC를 맡았던 송일준 PD와 제작에 참여했던 이춘근 PD에겐 감봉 6개월을 내렸다. 이어 시사 교양국장이었던 정호식 PD에겐 감봉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MBC 측은 “해당 프로그램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으나, MBC 노조는 “청와대와 여권이 회사에 강한 압박을 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부당징계 무효소송을 청구하겠다”고 강력 반발해왔다.
MBC 노동조합과 ‘PD수첩-광우병’ 편 제작진은 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김재철 사장의 부당한 징계와 해사(害社)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