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 처녀’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 2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신상호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노태악 재판장)는 '소양강 처녀'를 작곡한 고(故) 이호씨의 유족들이 한음저협 신상호 회장이 저작권료를 부당으로 수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의 권리양도서가 고 이호씨(이신형 본명)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그 날인행위가 이호씨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신회장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 받은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측이 주장한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필적 감정인의 감정 결과, 권리양도서상에 있는 인장이 이호씨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권리양도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고 이호씨의 유족은 2000년부터 고인의 저작권료가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권리양도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한편, 권리양도서에 대해 문서 위조 등을 주장하며 신상호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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