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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재판을 맡았던 제1형사부는 26일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미루고 오는 5월 10일 크라운제이의 관련 혐의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지인들을 동원해 전 매니저 서모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빚을 갚으라며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포기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결심공판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공동강요 부문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크라운제이는 곧바로 항소했으며, 지난 3월 서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로 맞고소 했다.
크라운제이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혐의는 벗었지만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항소는 또 한 번의 긴 터널이 될 것이지만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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