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은 최근 검찰로 부터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독려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한 시민으로 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에 대해 최근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
김제동 측은 "기소유예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마땅하다"며 "변호사와 상의 후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후의 정황등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검찰이 김제동의 행동을 사실상 범법 행위으로 규정한 것.
한편 당시 김제동 뿐 아니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이에대해 네티즌들은 "국민의 의무로 투표 독려하는게 왜 문제가 되나" 며 반발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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