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약물치료강의수강 40시간, 213만 3,500원을 추징 판결을 내렸다. 이에대해 이센스는 항소 없이 죄값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센스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구입, 자택과 홍대 인근 클럽을 돌며 10여차례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먼저 고백한 이센스는 “단순한 호기심과 충동으로 저질러진 일이지만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음악을 하는 것은 죄송하고 양심에도 가책을 느껴 연예 활동 중단해야 겠다는 결심했다”고 연예계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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