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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류시원 부부의 이혼조정 관련 내용이 전파를 탔다. 류시원은 아내 조수인 씨가 지난달 22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혼조정이 진행 중이다.
류시원 측은 이혼조정 보도 이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딸을 위해 성숙한 대화로 끝까지 가정을 지킬 것이며 이혼에 대해 부인과 합의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씨 측은 "남편을 배려해 이혼 사유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으며 위자료도 거액이 아닌 통상적인 범주 안에서 재산권에 합의할 것"이라며 이혼에 대한 뜻을 강하게 밝혔다.
특히 류시원이 딸을 위해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와 달리, 조씨의 법률 대리인은 "류시원 씨의 부인이 다른 것들은 양보해도 딸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자녀 양육권을 둔 부부의 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무용학도 출신 조씨와 1년 여 간의 열애 끝에 결혼했다. 결혼 3개월 만인 지난해 1월 딸을 출산해 화제를 모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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