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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5일 심형래 영구아트 대표를 업무상 횡령 및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형래는 2007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총 66차례에 걸쳐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9억원을 인출해 도박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형래는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04차례에 걸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13억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심형래는 영화제작을 위해 소품으로 구입한 가스분사기를 개조, 실탄을 장전해 발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심형래는 영구아트 전(前)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대법원 2부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주식회사 영구아트와 심형래를 상대로 제기한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 심형래에게 25억5117만원 등을 갚으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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