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전 소속사가 이기찬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정규 2장, 디지털 싱글 1장, 기획앨범 1장을 발표하기로 하고 지불한 3억원 중 1억 3천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기찬 측은 전 소속사에서 해당 앨범을 제작하지 못한 것은 제작사의 과실이라며 이에 대한 1억3천만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더불어 음반 발매 시 받기로 했던 5천만원, 미지급된 TV 출연료 1천만원 등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이기찬은 최근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 OST에 참여해 큰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 케이블 채널 MBC 뮤직 ‘뮤직매거진’ MC로 출연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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