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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강인철)는 15일 서태지컴퍼니가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컴퍼니에 3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측이 화해했다고 밝혔다. 서태지 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조정을 끝으로 향후 양사의 발전적 관계를 도모할 것"이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서태지 컴퍼니는 예당 컴퍼니에 음반 및 공연 개런티와 수익금 8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예당 측은 음반 반품 금액, 브랜드 상품 제작 손해배상등을 주장하며 맞섰다.
한편 예당은 지난 2008년 서태지 8집 발매기념 전국 투어콘서트 무산과 관련 투자자에게 9억4천만원의 소송을 당하자 서태지 컴퍼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억5천만원을 돌려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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