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하이킥3'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협찬주의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 표현을, 경재사 제품에 관해 사실과 다른 부정적 언급을 했다는 이유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하이킥3' 지난해 12월 9일 방송분에서는 생산중단 계획이 없는 경쟁사의 자동차를 노트북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이 차는 조만간 단종될 가능성이 많은데 연비도 별로고 왜 이차를..."하고 언급하는 장면을 비롯해 협찬주가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해 "예쁘다", "엉덩이 하나는 빵빵하게 잘 빠졌다"고 언급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또 14일 방송분에서도 협찬주의 자동차가 장시간 노출된 것은 물론 등장인물을 이용해 "자기처럼 예쁜 걸로 골랐네. 차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는 등 해당 협찬주 및 제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방송됐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제품의 노출장면이 지나치게 길고 노골적이며, 두 업체의 차량을 대비하여 일방에 대해 긍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특정 제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줬다 ▲협찬주 제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수준을 넘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쟁사 제품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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