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폭행시비에 휘말렸던 최희 KBSN 아나운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측은 모매니지먼트 관계자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불기소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희 아나운서는 지난 1월 13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백화점의 한 커피숍에서 광고계약 건으로 만난 모 매니지먼트사 관계자 A씨와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모델 전속계약과 관련해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최희 아나운서를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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