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은 지난 2일 “작곡가 김신일에 216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21여일이 지난 12일 법정 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박진영은 지난 달 10일 자신의 곡 ‘썸데이’ 저작권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김신일의 곡과 박진영의 곡 중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며 “‘내 남자에게’가 CD 테이프 등으로 발매되고 지상파 방송에 나온 바 있어 박진영이 추상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어 과실이 인정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결과에 JYP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썸데이’ 관련 재판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준비할 것임을 밝힌다”라며 “박진영씨는 ‘썸데이’는 작곡할 때까지 ‘내 남자에게’라는 곡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진영 역시 자신의 미투데이를 통해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전 애쉬의 ‘내 남자에게’란 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기운내서 다시 한 번 부딪혀봐야죠 뭐”라며 억울한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
지난해 초 작곡가 김신일은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2005년 자신이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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