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은 최근 검찰의 이하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박정환은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다. 또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 할 경우 검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직접 법원에 직접 재정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이하늘의 소송비용 까지 박정환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한번 내려진 검찰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에는 소위 검사 동일체의 원칙, 즉 어느 검찰청, 검사에 의한 검찰권 행사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이뤄진다는 원칙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미 박정환은 이번 고소에서 기존 자신이 받은 명예훼손 내용을 모두 포함해 고소장을 작성한 만큼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또 한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하늘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만큼 무고로 박정환을 고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박정환이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 '이하늘이 기소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낸 행동 등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의 가능성도 있다.
한편 DJ DOC의 전 멤버였던 박정환은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창렬 이하늘이 '박정환이 박치라 멤버를 교체했다'는 내용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하늘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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