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송된 KBS ‘승승장구’에 출연한 조권은 “연습생 기간이 8년이나 돼서 데뷔 초에는 그 선급금을 갚는데 수입이 대부분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습생이 지급받는 선급금은 연습생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의 돈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비나 생활비가 선급금의 주요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가수를 만드는데 필요한 일체의 트레이닝 비용 등은 선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수가 된 후에도 이 같은 원칙은 동일하다. 전속계약상에도 연예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고 이외 개인적인 지출은 따로 분류해 정산하는 것. 하지만 연습생의 경우 수익활동이 없는 까닭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고스란히 연습생의 빚이 된다. 때문에 선급금은 원칙적으로는 연습생이 회사에 개인적으로 유용할 돈을 요구할 경우에 지급된다.
다소 혼동을 준 것은 이날 방송에서 이기광은 “AJ 데뷔와 활동 당시 든 돈을 6명이 나눠 갚았다”고 설명한 대목이다. 이는 비스트의 특수한 수익 배분 계약부터 짚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비스트는 6명의 수익을 개별활동과 관계없이 똑같이 나눈다. 이기광이 혼자 CF를 찍어도 나머지 여섯이 나누는 수익배분 구조다.
여기에 이기광의 AJ로 솔로 데뷔 과정도 고려해야 한다.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애초 이기광의 AJ 데뷔는 비스트의 데뷔를 앞둔 멤버 선 공개에 가까운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이기광(AJ)의 개인 활동은 이기광 개인이 아닌 비스트의 활동이며 매출 역시 비스트의 매출로 설명하는 것이 맞다는 것. 엄밀하게 말해 이기광이 솔로로 활동할 당시 전체 매출에서 이기광을 비롯한 멤버들에게 분배할 수익이 없었던 것 뿐이며 이기광이 소속사에 빚을 졌고 이 빚을 나머지 5명의 멤버가 나눠 갚았다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이기광이 연습생 생활과 솔로 활동을 하며 (개인적인 용도의)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으며 이를 비스트 멤버들이 나눠 갚았다는 식의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서 혼선을 준 것 처럼 선입금과 활동에 필요한 자금 즉 활동비와 투자금에 대한 경계가 때로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피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병원비 등은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에서 목적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경우도 있다. 때문에 수익 정산하는 과정에서 소속 연예인과 회사 간에 이 비용을 누가 충당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왕왕 있어왔다.
한 연예관계자는 “아이돌 가수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적인 연예인에 비해 많게는 4~5배씩 들기도 하지만 이에대한 비용은 회사가 투자 차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수익은 물론 손해가 날 지라도 그 책임 역시 회사가 안고 가는 것이다. 회사에서 소속가수에게 트레이닝 비용, 제작비, 활동비 등을 요구한다거나 차후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강요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기획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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