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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소녀시대 멤버들의 모습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 연수구 소속 공무원으로, 지난해 12월 근무시간 중 컴퓨터를 이용해 소녀시대 멤버들이 한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과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진을 직접 합성하진 않았으며 카페에 올렸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시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6일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소속사 측은 합성사진 제작자 및 최초 게시자,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소녀시대 합성 누드사진 유포는 지난 2010년에도 있었다. 당시 소녀시대의 얼굴에 여러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퍼졌고, 경찰 수사 결과 최초 유포자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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