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이센스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센스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구입, 자택과 홍대 인근 클럽을 돌며 10여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먼저 고백한 이센스는 “단순한 호기심과 충동으로 저질러진 일이지만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음악을 하는 것은 죄송하고 양심에도 가책을 느껴 연예 활동 중단해야 겠다는 결심했다”고 연예계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을 반복해저 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다. 믿음을 저버린 것에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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