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의 전속계약위반 사실과 위약벌금이 2억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50% 감액한 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서울고등법원에 3억원을 청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소속사는 또 “이미숙은 호야스포테이먼트로 계약을 위반해 이적한 후,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의 20%를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해 11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
한편 이미숙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전속계약을 했지만, 2009년 1월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이적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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